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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11 2018가합2108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2 부동산의 표시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