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4.11 2018가합2108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2 부동산의 표시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2 부동산의 표시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