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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8 2018노2469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원심 형량(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친구인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등산용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복부를 찌른 것으로, 범행 경위나 범행 수법 등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신장과 창자 등이 찢어지고 신체 밖으로 창자가 쏟아져 나오는 중한 상해를 입어 이를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하였다.

원심은 이런 사정을 고려 하여 양형 위원회 권고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보더라도, 원심 선고 형이 너무 무거워서 원심 법원에 주어진 재량을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부당하지 않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을 대상으로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에 따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이나 피고인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 부착명령청구사건과 관련된 항소 이유 기재가 없고,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5조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