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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8가단50092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11. 9. 28. D조합(이하 ‘D조합’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167,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4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그 등기까지 마쳐주었다.

또한 C은 같은 날 “채무자가 대출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D조합이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될 경우 D조합의 채무자에 대한 모든 권리가 원고에게 양도되는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Mortgage Credit Insurance 가입에 따른 추가약정서(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D조합에 제출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3. 4. 10. C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을 26,0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다. C은 2013. 4. 5.경부터 D조합에 대한 위 가.

항의 대출채무를 불이행하였고, D조합은 2013. 7. 29. 인천지방법원 E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위와 같이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는 2014. 3. 5. 206,300,000원에 매각되었다. 라.

이후 2014. 5. 13.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는 소액임차인으로서 1순위로 22,000,000원을 배당받았고, D조합은 근저당권자로서 3순위로 배당요구채권액 191,139,033원 중 180,852,758원을 배당받았다.

마. D조합은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10,286,275원(= 191,139,033원 - 180,852,758원) 등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4. 9. 23. D조합에게 보험금 6,974,57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