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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2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71』 피고인은 2017. 8. 9. 05:2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교회 앞에서 D과 주차문제로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802』 피고인은 2018. 4. 9. 01:56 경부터 02:10 경까지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제주시 H에 있는 I 연동서 강점에서 편의점에 휴대폰 충전을 맡겼다가 찾으면서 계산을 하던 중 휴대폰으로 결제하려 하였으나 지문인식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계산대 위에 있던 상품과 지문 인 식기 등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손에 쥐고 있던 담배와 모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71』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1. 동영상 (CD 1매)

1. 공무집행 방해 CD 영상( 총 3 장) 『2018 고단 8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CCTV 영상자료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공무집행 방해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차문제로 시비가 된 D이 경찰관들에게 ‘ 피고인이 재물 손괴 범행을 저질렀다’ 고 하였는데, 실제 재물 손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