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5.17 2016누8002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원고가 음주운전한 곳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도6710 판결).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2, 을 제5, 6,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음주운전을 한 장소는 아파트 주차장에 그치지 않고 아파트 내 차량통행로를 거쳐 아파트 정문 밖까지 이르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인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