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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4고정555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4. 11:00경 서울 강남구 C빌라 주차장에서 주민이 아닌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빼달라고 한 후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앞문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겨 수리비 45,72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판단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다리면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앞문 손잡이를 3회 정도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차한 차량으로 화가 났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차량의 앞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순간에 녹음된 소리의 세기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돌아와서 차량의 앞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순간에 녹음된 소리의 세기가 거의 비슷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앞문 손잡이를 피해자에 비하여 ‘세게’ 잡아당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앞문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겼다고 하더라도 증인 D의 법정진술과 피해사진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앞문 손잡이가 파손되는 결과를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등 미필적으로나마 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앞문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긴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