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1억 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폴리에스테르 및 에테르폼 생산용 연질 발포 설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의 당사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U(이하 ‘U’라고 한다)와 대만의 E(이하 ‘E’라고 한다)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사람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이 중도금 지급기한인 2018. 5. 31.까지 E에 중도금 30만 달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 기계와 유사한 기계를 국내에 설치한 경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수입하여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대만의 E가 사용하였던 이 사건 기계를 수입해서 설치해주겠다고 하여 2018. 4. 20.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은 자신에게 2018. 4. 24.부터 대만에서 이 사건 기계를 해체하는 작업을 한다고 얘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