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1. 기초사실 원고는 김포시 C, D, E, F 등 4필지 총 2,460㎡(이하 ‘이 사건 경작지’라 한다) 지상에서 들깨 등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장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8. 2.경부터 이 사건 경작지 인근인 김포시 G에서 H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경작지에서 들깨를 재배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신이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의 유무가 판가름되고, 원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상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장례식장의 야간 조명으로 인하여 들깨가 결실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상적으로 들깨가 결실하여 이를 수확 및 판매하였더라면 얻었을 수익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8,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이 사건 장례식장의 야간 조명이 원고가 주장하는 위 피해 발생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