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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노303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 부분(원심 판시 제1의 가.죄) 피고인은 C을 보드카 술병으로 때리지 않았고, C은 스스로 넘어져 다쳐서 병원에 갔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 부분(원심 판시 제1의 나.

죄) ① 피고인은 D가 먼저 얼굴을 때리고 할퀴려 하여 이를 막기 위해 뿌리치면서 D를 넘어뜨리고 엉덩이를 1회 찬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설령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해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였으므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설령 위 행위가 폭행죄나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D의 행위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 내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특수협박죄 부분(원심 판시 제2의 죄) ①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물병을 던지지 않았다.

② 피고인이 ‘나 죽어버린다’고 말한 것은 B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인은 B에게 어떤 요구를 하지 않았고, 억울한 마음에 자해를 한 것으로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라) 감금죄 부분(원심 판시 제3의 죄) ① 피고인은 D의 촬영을 제지하기 위하여 D를 방 밖으로 밀어내고 방문을 잠근 것일 뿐 피해자 B을 감금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② B은 피고인의 폭행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과 대화하기 위하여 방에서 나가지 않았다. 마) 협박죄 부분(원심 판시 제4의 죄) ①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불만을 표시한 것일 뿐, 피고인은 실제로 커터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현관문을 강제로 열지도 않았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