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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4 2018노165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D, E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당시 적법한 게임기를 임대해 주었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불법 게임 장을 운영하고 수익금을 나누어 가진 것은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D, E(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B: 징역 10월, 추징, 피고인 D, E: 각 벌금 300만 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 부당)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게임기를 제공하고 수익금을 분배 받는 방식으로 공모하여 “L 게임 랜드( 이하 ’ 이 사건 게임 장‘ 이라 한다) ”를 운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B은 매일 아침 이 사건 게임 장의 정산을 마친 후 수익금에 정산 내역을 기재한 메모를 붙여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주간실장인 D에게 보관하였다가 전달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2) 이 사건 게임 장의 명의 상 대표자인 C 또한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 장의 실제 사장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3) 이 사건 게임 장의 종업원은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을 ‘ 사장님’ 이라고 호칭하였다.

피고 인은 위 종업원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이 돌리고 있는 게임기의 상황을 보고 하도록 하고, 게임기에 돈을 넣도록 지시하기도 하였으며, ‘ 돈을 잃으면 알바 비에서 깐다’ 는 농담을 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이 사용한 피고인의 딸 명의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