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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201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17』 피고인들은 원룸에서 함께 살던 중, 허위 게시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물건은 보내주지 않고 그 대금만을 지급 받아 편취하기로 하면서, 편취 금원을 입금 받기 위하여 피고인 B의 중학교 동창인 D로부터 통장을 빌려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6. 6. 5. 전주시 완산구 E 건물 604호에서 ‘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갤 럭 시 노트 5 로즈 골드’ 라는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 명의 농협계좌 (G) 로 2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3,26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2』 피고인 A은 2016. 8. 8. 전주시 완산구 전라 감영로 66 전주 완 산 경찰서 종합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양식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고인 A이 돈이 필요하여 H를 통해 I이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 주 )K LGU 직영 대리점을 소개 받아 같은 곳에서 일명 휴대폰 깡을 하기 위해 피고인 A 명의로 휴대전화 3대( 아래 KT 휴대전화 1대와 LG 휴대전화 2대 )를 개통한 것임에도, ‘2016. 4. 경 사회인 야구단 L를 통해 알게 된 H가 고소인( 피고인 A) 이 동의해서 개통해 준 휴대전화 1대 외 2대 (KT 1대, LG 1대 )를 추가로 고소인 동의 없이 고소인 명의로 개통하였으니 수사해 달라’ 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달 23. 위 완 산 경찰서 수사과 경제 1 팀 사무실에서 ‘H 의 부탁으로 2016. 4. 13. 전주시 완산구 J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