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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2 2017가단561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들은 2016. 10. 20. 피고로부터 경기도 여주시 E 임야 88,281㎡ 중 29,948㎡, F 임야 52,215㎡ 중 46,086㎡ 등 합계 2필지 140,496㎡ 중 76,034㎡(별지 특정위치 도면에 의함,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매대금 10억 3,500만 원으로 매수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9억 3,500만 원은 2016. 11. 15.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매도인은 특정위치 도면에 의거 매매면적(76,034㎡)을 잔금지급 전일까지 분할을 하여준다.

2. 매매에 의한 토지(임야)분할이 완료되었을 시에는 잔금지급기일 전이라도 즉시 잔금지급 완료(분할일로부터 5일 이내)를 한다.

다만, 잔금지급기일에도 불구하고 분할이 늦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분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잔금지급과 소유권이전을 하기로 한다.

3. 당해 토지(임야)에 대하여 위 지상 유연고 묘지가 있을 경우에는 매도인이 책임을 지고 이장을 완료하여 주며, 무연고 묘지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책임을 진다.

(4) 원고들은 계약 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