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06 2017고단11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0. 27.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 전력] 『2017 고단 1151』 피고인은 2017. 11. 12. 19: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OOO OOOO'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4,000원 상당의 갈비 살 5 인 분 및 소주 1 병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259』 피고인은 2017. 11. 6. 02: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72,000원 상당의 복 국 2 인 분, 밀 복 수육 1 인 분, 소주 4 병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1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2017 고단 12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전과 확인)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