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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10 2017고단9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경 대전의 투자 컨설팅 회사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이 타이어 등 자동차 관련 물품의 수출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투자자를 소개시켜 준다는 등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 용인에 아는 사람이 100억 원 정도 되는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10억 원 상당의 투자를 받게 해 주겠으니 착수금 및 수수료로 1,5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람을 알지 못하였고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1. 경 착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C 명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128,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각 입출금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