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09 2016고정5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0. 2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와부읍 월 문교 사거리에서 같은 읍 수레로 434 앞길까지 약 2km 구간 B 소유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적발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 경위, 단속 경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 다수) 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