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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30 2018가합1083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의 각 3.28/16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X은 피고 Y에게 1993. 8.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서울 영등포구 CX 대 1,425㎡, CY 도로 172㎡ 지상의 집합건물인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2 표 기재 ‘해당 호실’란 기재 각 호실의 소유자였거나 그 소유자의 상속인이다.

나.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해당하고,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해당 호실’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이 사건 각 토지는 여전히 피고들 또는 피고들의 피상속인 명의로 각 3.28/164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남아있다.

[인정근거] 원고들과 피고 X, Y, Z, AA, AB, AD, AE, AF, AG, AI, AL, AP, AQ, AR, AS, AT, AX, AY, AZ, BC, BD, BE, BF, BH, BJ, BK, BL, BS, BU, BW, BX, BZ, CE, CG, CK 사이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원고들과 피고 CQ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 : 자백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전유부분인 이 사건 건물 중 ‘해당 호실’에 대하여 별지2 표 ‘취득원인’란 기재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인 이 사건 각 토지의 이 사건 각 지분에 대하여 각 전유부분의 전 소유자들인 피고들에게 직접 또는 순차 대위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