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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2 2015노167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맨홀 뚜껑을 절취하지 않았다.

2. 판단 목격자 E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제 1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이를 믿을 수 있고, 이에 부합하는 F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절취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E는 세종 특별자치시 C 주변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데 2014. 3. 19. 18:30 경 위 장소에 평소와 달리 화물차가 세워 져 있음을 발견하고 다가갔더니, 화물차 적재함에는 그물망이 씌워 져 있었고, 위 장소 앞길에 설치된 주물 사각 맨홀 뚜껑 1개가 없었다.

나. 이에 E는 피고인에게 위 맨홀 뚜껑을 화물차 적재함에 실었느냐고 물으면서 그물망을 벗겨 보니 맨홀 뚜껑이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이후 E는 곧 LH 세종 특별본부 보상 부내의 지구관리에서 용역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F을 불렀으며 위 장소로 곧 도착한 F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경찰이 도착하기 전 피고인이 맨홀 뚜껑을 원상 복구해 놓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