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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4905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약 41.6㎡에 관한 피고와의 2011. 9. 10.자 임대차계약(보증금 : 5,000,000원, 차임 : 월 300,000원)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건물의 인도를 청구함과 아울러 2014. 6. 10.부터 2014. 12. 10.까지 6개월분의 연체차임의 1,800,000원의 지급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