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6.19 2018고정42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 ㈜C’ 라는 상호의 도시락 공급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위 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화물차가 필요하여 D 포터 화물차량 구입자금으로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36개월 간 매월 15일 286,900 원씩 원리 금 균등 분할 방식으로 약정을 하고 350만 원을 근저당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대출금을 성실히 분할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렵게 되자 2015. 6. 9. 자 기준으로 원금 2,983,370원을 변제하지 않은 채 그 무렵 위 업체를 폐업하고 같은 해 12. 초순 불상의 일자에 위 차량을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민들레 아파트 근처 공터에 세워 놓아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위 차량에 대한 저당권에 기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할부금융 약정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 등본, 자동차등록 원부, 차량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