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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06 2018가단247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9,557,44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