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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8 2015노14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48% 로 비교적 높고,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 던 차량의 뒷면을 충돌함으로써 음주 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013년 경부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위 각 전과의 범죄사실에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262%, 0.197%, 0.228% 등으로 매우 높았다.

또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같이 2015. 7.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