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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19 2020고단34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 사기 범행( 이하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 일명 ‘B’) 은 2019. 경 중국 웨이팡 시 이하 불상 지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대한민국 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을 모아 아래와 같이 3개 조직으로 나누어 범행을 실행하였다.

첫 번째 조직은 일명 ‘ 오더 집 ’으로, ‘ 오더 집 ’에 소속된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한 후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 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두 번째 조직은 피고인이 소속된 일명 ‘ 장 집 ’으로, 피고인을 비롯한 ‘ 장 집’ 소속 조직원들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대가를 주겠다고

속 여 그들의 계좌 정보와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모집한 뒤 이를 위 ‘ 오더 집’ 소속 조직원과 공유하여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 장 집 ’에서 취득한 계좌번호로 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세 번째 조직은 일명 ‘ 출 집 ’으로, ‘ 출 집 ’에 소속된 조직원들은 국내에서 활동하며 ‘ 장 집 ’에서 취득한 계좌번호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이 입금 되면 이를 인출하여 조직에서 지정하는 또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보이스 피 싱 피해자를 만 나 피해 자로부터 직접 피해 금원을 수령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친구인 C의 제안을 받고 중국 웨이 팡 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이 운영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에 들어가 그 곳에서 ‘ 장 집’ 소속 조직원으로 활동하였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