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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6 2018노64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대출 수금 업무로 알았을 뿐 보이스 피 싱 범행인 줄 알지 못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범행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이 법원에서 공소사실 제 2의 가.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6. 8. 18. 경 사실은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E 은행 대출상담사 Q 인데, 정부정책지원으로 고금리를 사용하는 서민들의 채무를 저금리로 대환하는 상품이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보증을 하여 준다.

고금리 대출 건수가 있어야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AT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 인증서 등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한편, AT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같은 달 24. 경 피해자 명의의 E 은행 계좌로 대출금 1,700만 원이 입금되자 인터넷 뱅킹을 통해 정보처리장치에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위 1,700만 원을 R 명의의 S 은행 계좌 (T) 로 이체하였다.

』 원심은 심판대상이 변경된 부분과 나머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