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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192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7. 18:15 경 의정부시 호암로 1 호 원고가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시청 방향에서 다락원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 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8 세) 운전의 E 스파크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를 피하기 위해 스파크 차량으로 하여금 1 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다 1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36 세) 운전의 G 아반 떼 차량의 조수석 뒤 펜더부분을 충격하게 한 후 위 아반 떼 차량이 우측으로 튕겨 져 호원 고가 교 머릿돌을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각 피해자들에게 별지와 같은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호원 고가 교에 설치된 충격 흡수 탱크, 차선 규제 봉, 머릿돌 등을 수리비 약 1,10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현장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