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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6고정5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08:1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에 있는 청담 사거리를 영동 대교 남단 쪽에서 청담공원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려고 신호 대기로 정차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하여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4 세) 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한 후, 계속하여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23 세) 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27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사진 자료, 각 진단서 사본, 입 퇴원 확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