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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30 2018노85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노래연습장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L과 함께 노래연습장을 방문한 여성 손님 2명, 남성 손님 1명에게 술을 판매하였고, D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은 없다.

그런데 경찰에 술을 판매한 사실이 단속된 직후 평소 알고 지내던 D이 노래연습장에 방문하여, 피고인은 두려운 마음에 D에게 손님인 척 가장하여 술을 사가지고 온 것으로 말해달라고 부탁하였다.

D은 경찰에서 거짓으로 진술을 하던 중 부담감에 접대부를 불렀다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자신은 경찰 단속 당시 노래연습장에 있지 아니하였고 술을 사거나 접대부를 부른 사실이 없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였음에도, D의 원심 법정진술을 배척하고 경찰 진술조서만을 근거로 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5. 18. 23:0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자 70,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여성접대부 2명으로 하여금 위 D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D이 경찰에서 접대부 알선의 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질문을 받지 않았음에도 먼저 도우미 2명을 불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