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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9 2019노7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몰수)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다른 범죄의 수단을 마련하는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기취업을 위한 비자를 취득하여 국내 체류할 자격이 있는 자로서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국내에 체류하다

생활비가 떨어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 및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압수된 증 제2호(I카드)에 대한 몰수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원심은 H 명의 I카드(T, 증 제2호)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를 선고하였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어야 하고,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물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H 명의의 체크카드의 경우, 명의자 H가 체크카드의 소유권을 양도 또는 포기하였다

거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