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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6 2016나206560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화물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2014. 4.경 주식회사 인텍에프에이와 사이에 100kw급 에너지저장 계통연계형 시스템 1대 등 물품(이하 ‘이 사건 적재물’이라 한다)을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적재물의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사고로 인하여 적재물에 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2014. 4. 9. 적재물가액 4억 원, 1사고당 보상한도액 5억 원, 보험기간 2014. 4. 11.부터 2015. 4. 11.까지 등으로 하는 별지 제2항 기재와 같은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사고의 발생 1) 피고는 이 사건 적재물을 제주도로 운송하기 위하여 2014. 4. 15. 서울 공세동에 있는 주식회사 인텍에프에이 사업장에서 이 사건 적재물을 인도받아 C이 운전하는 B 5톤 화물차량에 이를 적재시켜 인천항으로 이동한 후, 그 곳에서 제주도행 선박인 청해진해운 소속 세월호에 위 차량을 이 사건 적재물이 적재되어 있는 상태로 선적시켰다. 2) 세월호는 인천항을 출발하여 제주도로 항해하던 중 2014. 4. 16. 전남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도리 병풍도 북방 1.8해리 해상에서 침몰하였고, 위 화물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이 사건 적재물 또한 멸실되는 별지 제1항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3 피고는 2014. 12. 10.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통보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그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다. 보험약관의 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