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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1376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1세)와 내연관계이다.

1. 강요 피고인은 2019. 2. 19. 13: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맞은편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E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피운 것으로 생각하고 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여 무릎 꿇은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자, "가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사과를 해라“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해서 ”그 남자랑 그렇게 좋냐. 그 남자랑 1박 2일로 놀러가니까 좋더냐. 아무 데나 다리 벌리니 좋더냐. 지금 만나는 남자에게 전화해봐라“라고 말하며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4회 가량 피해자의 머리를 반복해서 때린 뒤, 피해자에게 "옷 벗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자 다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어 나체가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옷을 벗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F 대화내용

1. 피의자 휴대폰 사진, 본건 촬영사진, 메시지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