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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2.07 2016고단4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2. 21:35 경 태백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귀가하지 않고 서 있다가, ‘ 주 취 자가 귀가를 하지 않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 백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귀가를 요청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경위 E에게 “ 니들은 뭐야, 개새끼들 죽었다 ”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들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재차 귀가를 종용하는 경위 E에게 달려들어 경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에 경위 E, 경위 F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자 피고인은 발로 경위 E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고, 경위 F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블랙 박스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1회의 벌금형 이외 다른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