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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8가단500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15.부터 2008. 6.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07가단108223 대여금 피고 사건에서 원고에게 53,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3,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