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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26 2017고단5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2. 3.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10. 21:32 경 평택시 서정동 829-1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탄 현 1로 135번 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 수사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벌금 3회,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반성 정도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