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826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2,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E, G을 각 벌금 10,0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F는 2016. 9.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L(2015. 11. 2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로 징역 2년 선고) 은 타인 명의로 ( 주 )M 등 23개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을 개설하고, 자금융 통이 필요한 신용카드 소지자를 모집하는 ‘ 딜러’, 신용카드 소지자에게 결제 받은 카드 매출금의 90 퍼센트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 전주 ’를 둔 속칭 ' 카드 깡' 조직의 총책으로 ‘ 카드 깡’ 을 통해 발생한 카드 매출금의 10 퍼센트 수익금을 ‘ 딜러’, ‘ 전주’ 와 6:2 :2 비율로 나눠 갖기로 하였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과 L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위 L으로부터 유령 법인 명의로 개설된 신용카드 가맹점의 단말기를 교부 받아 위 카드 깡 조직의 ‘ 딜러’ 역할을 담당하면서 L과 공모하여 2014. 12. 15.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N으로부터 자금 융통을 의뢰 받아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인 O㈜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N이 소지한 삼성카드로 2,000,000원을 결제하고 허위 매출 전표와 N이 입금 받을 계좌번호를 위 L에게 사진 등으로 전송하고, 성명 불상 ‘ 전주’ 로 하여금 위 계좌에 결제 액의 10퍼센트 상당의 수수료 2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800,00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0. 1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3) (B) 기 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총 1,516회에 걸쳐 합계 2,668,326,390원 상당을 융통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