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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5나6549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10. 17.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여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 때문에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1. 3. 소송기록의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여 그 때야 비로소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고, 피고가 그로부터 14일 이내인 2015. 11. 16. 제기한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적법하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4.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개설한 B(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서 피고가 매니저로 일하면서 의류를 판매하고 기본급 100만 원에 월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판매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재고조사결과 손실(LOSS)이 발생하는 경우 피고가 이를 지급하거나 지급받기로 한 판매수수료에서 감액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13. 이 사건 매장을 정리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남은 의류제품을 포장하여 원고가 지정한 물류회사에 입고하였다.

다. 피고는 그 다음날 물류회사를 방문하여 입고된 의류의 재고를 확인하였으나 비가 오고, 물류회사의 퇴근 시간이 임박하여 모두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 이후 피고의 관여 없이 원고가 재고조사를 실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장의 재고조사결과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