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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2.06 2019허6143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7.31.2018당1474호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2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청구범위 【청구항 1】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몸체의 전면 및 배면에는 육각형으로 이루어진 복수의 소초가 내측으로 오목하게 형성된 양봉용 소비에 있어서, 상기 몸체(10)의 상측에는 전ㆍ후 대칭으로 돌출형성된 1쌍의 상측날개(20)가 길이방향으로 형성되고, 몸체(10)의 좌ㆍ우측면에는 전ㆍ후 대칭으로 돌출 형성된 1쌍의 측면날개(30)가 높이방향으로 각각 형성되며, 몸체(10)의 양측에는 일정길이로 좌우대칭을 이루며 전면과 배면으로 돌출 형성된 한 쌍의 유동방지간격부(33)가 형성되고, 상기 소초(11)는 수펄의 통행을 방지하고 암벌만 통과할 수 있도록 폭이 5.2 ∼5.4mm 로 형성되되, 상기 상측날개(20)의 내측에는 수펄의 먹이를 안착시킬 수 있는 상측공간부(21)가 형성되고, 상기 측면날개(30) 내측에는 수펄이 쉴 수 있는 측면공간부(31)가 형성되며, 상기 몸체(10)의 양측 상단부에는 벌통의 입구 측 테두리에 안착하여 고정하기 위한 고정부(34)가 형성되고, 상기 상측공간부(21) 및 측면공간부(31)에는 수펄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복수의 상측돌기부(22) 및 측면돌기부(32)가 바닥면에 형성되며, 상기 상측날개(20)의 전면과 배면에는 상측이 밀폐되었을 때 수펄이 출입할 수 있도록 복수의 출입구(23)가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봉용 소비(이하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유동방지간격부(33)는 복수의 소비(100)를 전후로 밀착시켜 벌통에 설치시 좌우 충격이 있어도 각각의 몸체(10 가 원위치를 견고하게 유지하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