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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4.04 2013고단103

공문서부정행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13:13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24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입구 신원검색대에서 직원인 B으로부터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C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