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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7.17 2019고단19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 08:3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고 있는 D원룸 E호 앞에 이르러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출입문을 열어 그곳 신발장 부근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전화 수사) [피고인은 출입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출입문을 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잠을 자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보니 피고인이 이미 집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70쪽, 제179쪽), 여기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피해자 주거지의 비밀번호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점, 피해자 주거지에 칩입한 방법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는 점(수사기록 제63쪽, 제109쪽, 제165쪽)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잠금장치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직전에 발생한 다툼으로 지구대에 다녀왔는데,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지구대에서 돌아오자마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는바, 범행의 동기가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 의하여 피해자 주거지 바깥으로 쫓겨났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