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 23.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7천만 원의 기타시설자금을 대출받을 당시 E이 중소기업은행에게 부담하는 대출원리금채무를 신용보증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E 소유의 화성시 F 외 7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08. 8. 26. 채권최고액 18억 원(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30903호. 이하 ‘1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② 2008. 11. 13. 채권최고액 18억 원(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201500호. 이하 ‘2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③ 2008. 11. 13. 채권최고액 2억 400만 원(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201501호. 이하 ‘3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E에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4. 12. 31. 중소기업은행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합계 77,085,474원(원금 76,482,000원 + 이자 603,47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이와 같이 대위변제를 하면서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2순위 근저당권 중 원고가 대위변제한 위 77,085,474원에 상응하는 피담보채권을 중소기업은행이 원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 13. 확정채권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피담보채권(등기부에는 ‘변제액’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위 77,085,474원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서’(이하 ‘이전계약서’라 한다)의 제2조(배당, 회수금의 충당순서) 제4항은 ‘위 부동산 2순위 토지 및 건물에 의한 회수대전(배당금 등)과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