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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20노175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이 나날이 증대하여 사람의 생명까지 침해하는 엄중한 상황에 이르게 되어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전체에 대하여 그 위험성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면서 처벌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주범의 지시 하에 피해금이 여러 사람의 계좌를 거쳤을 뿐 아니라 그 후에도 피고인, C, D 등의 손을 거쳐 실물 현금으로 인출송금되게 하여 추적을 회피하려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정교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전체적인 잘못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공범인 B, C, D가 선고받은 형량, 특히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C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