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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28 2013노405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취지 피고인이 게재한 별지 범죄일람표의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고만 함)은, 그 내용이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것이므로 사실의 적시라고 보아야 하고, 추측성의 짧은 문장이라거나 작성자의 신뢰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달리 평가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다. 가.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1) 법리 공직선거법 제251조가 정한 후보자비방죄의 주요 구성요건인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한 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단순히 표현한 경우에는 위 구성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어느 표현이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인지 아니면 ‘의견의 표현’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표현된 내용의 입증가능성 유무 뿐만 아니라 표현에 사용된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062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293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댓글의 경우 위 법리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관점에서 이 사건 댓글을 분석하면 이렇다.

① 내용 자체의 구체성이 미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