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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8 2019고정22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미결 B에서, 피해자 C가 자신에게 접견물로 들어온 참치 2봉지를 꺼내어 먹으려고 할 때, 허락을 받아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팔을 때리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