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의 형을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14,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내지 12의...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① 2015.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5. 10. 3. 확정되었으며, ② 2016. 11.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6. 12. 1.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12. 경부터 2014. 8. 경까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F, 이하 ‘E’ )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2012. 5. 경부터 2014. 9. 경까지 주식회사 G을, 2014. 8. 경부터 2016. 3. 경까지 E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4. 13. 경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팀 코리아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4,727만 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21번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640,735,222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공급 가액을 부풀린 세금 계산서 발급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할 사람이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4. 23. 경 E 사무실에서, 사실은 H 노래 연습장에게 90만 원 정도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마치 180만 원 정도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을 부풀린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와 같이 25번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94,220,410원 정도를 부풀린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사람이 통 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