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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12 2010재고합4 (1)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을 비롯한 J, O, P(이하 J, O, P을 ‘공동피고인들’이라 통칭한다)은 서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979. 12. 20. 춘천지방법원 79고합39호 사건에서 피고인 A, F는 각 사형을, 피고인 B, C은 각 무기징역형을, 피고인 D는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피고인 G, H와 공동피고인 J는 각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피고인 E과 공동피고인 O, P은 각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한편, 피고인 F와 공동피고인 P 부부의 아들인 Q은 당시 군인 신분이어서 동해경비사령부 보통군법회의에서 1979. 12. 5. 단심으로 재판을 받아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들 및 검사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다만, 검사는 피고인 D, E, G, H와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1980. 5. 1. 80노244호 사건에서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형만을 감경하였고,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재심대상판결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80. 9. 9. 80도1430호 사건에서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F는 1983. 7. 9. 사형이 집행되었다. 라.

공동피고인 J는 2006. 11. 30.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라 한다)에 위 사건에 관한 진실규명 신청을 하였으나, 과거사위원회는 2007. 2. 28. J가 실정법 위반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심사유를 발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