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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355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3. 23:05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고시원 3 층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피해자 D(55 세) 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운다며 시비하고 욕설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고시원 301호에 보관 중이 던 주방용 식칼(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2cm) 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을 내려 칠 듯이 위협하며 “ 멱을 따 버린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