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7-65 | 심판청구 | 2017-09-29
인천세관-조심-2017-65
성인용품
심판청구
기타
2017-09-29
인천세관
OOO세관장이 2016.12.9. 청구법인에게 한 통관보류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신고한 물품이 풍속을 해치는 음란한 물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허용여부를 결정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6.11.24.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성인용품(품명 : SEX TOY, 수량 1개, 신고금액 : USD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12.26. 쟁점물품이 종전 통관불허 결정이 내려졌던 품목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2016년 제12차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 2016.12.30. 동 위원회에서 ‘통관불허’로 결정되자, 2017.1.2. 통관보류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과거 대법원의 판례 또는 조세심판원의 심판례에 따르면 남성의 성기 형태는 음란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제품이 심사를 통하여 통관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이라는 타당한 설명도 하지 아니하고 통관보류하였다.대법원 판결OOO에 따르면, 성기구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개인의 기본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 평가하여 비록 그 모습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을 경우, 국민 개개인이 쟁점물품과 같은 성기구를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자신의 성적 자유에 속하는 문제로서 그 용도 및 기능이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그 물품의 잠재적 소비자인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일 뿐만 아니라 그 수입을 금지한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건 역시 통관보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 사건 통관거부처분이 부적정하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에서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듯이 ‘성인용품이 그 외관상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통관보류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역시 생명권 등과 같이 더 중요한 헌법적 가치를 우선하는 과정에서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이지 무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본권이 아니다. 쟁점물품은 남성의 성기모양을 노골적으로 묘사한 여성용 자위기구로서 그 외관만으로도 일반적인 국민이라면 누구나 성욕을 자극하거나 여성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며,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로 설계되었고 선량한 미풍양속과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또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있어서도, 아직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상 쟁점물품과 같이 성적 문란을 초래하고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수 있는 자위기구를 공공연하게 전시 및 판매를 허용할 정도로 인식이 자유롭다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특히 조세심판원 역시 쟁점물품과 같은 성인용품에 대해서, 시대적 수요와 어느 정도의 순기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상 국내에 수입이 용인될 정도로 풍속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풍속을 해칠 가능성이 큰 쟁점물품의 수입금지를 통한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고자하는 사회적 보호법익이 개인적 취향 보장 등의 개인적 보호법익보다 크다고 결정한 사실이 있는 바OOO, 이를 고려한다면 청구법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쟁점물품이 조세심판원의 결정례OOO에 따라 과거 통관하였던 물품OOO과 유사함에도 쟁점물품을 통관보류하였다는 주장은 유사물품이 수입신고서상의 모델 규격이 다르며, 무엇보다 제품 상세내역 등을 제시하지 않아 쟁점물품과의 유사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따라서, 처분청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 및 제237조 제3호에 따라 쟁점물품을 통관보류한 처분은 적법하다.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은 여성용 자위기구로서 재질은 TPE와 플라스틱이고, 색상은 흰색과 핑크색으로 이루어져 있고, 케이스에는 제품의 단면도가 형상화되어 있고 일본어와 영어로 물품설명이 기재되어 있다.쟁점물품은 시중에 유통중인 일반적인 피스톤 제품과는 달리 남성의 성기 형상이 의자에 장착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남성의 성기 형태가 피스톤과 같이 상하로 움직인다.(2) 청구법인은 2016.11.24.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쟁점물품을 품명 : SEX TOY, 모델․규격 : OOO, 수량 1개, 단가 : JPY OOO로 수입신고하였고,처분청은 쟁점물품을 포함하여 위 수입신고번호로 수입한 성인용품 26종을 2016.12.30. 개최된 ‘2016년 제12차 OOO항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쟁점물품을 제외한 25종에 대하여는 수입통관을 허용하고 쟁점물품만 ‘통관불허’ 결정을 하였다.처분청은 위 결정에 따라 2017.1.2. 쟁점물품을 통관보류하고, 그 사실을 2017.3.23. 청구법인에 통지하였다.(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같이 남성의 성기가 피스톤 형태로 움직이는 물품으로서 이미 통관이 허용된 OOO 모델과 유사하므로 통관보류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건전지를 사용하는 종전 통관물품과 달리 전기를 사용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전기를 사용하는 여성용 자위기구에 대하여 통관을 허용한 사례가 없으므로 통관보류하였다는 의견이다.(4)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5) 「관세법」 제237조에 의한 통관보류처분은 신고서 기재사항 보완, 신고서류 미비,「관세법」상 의무사항 위반 등의 경우와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관세 법령에 의한 통관보류요건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통관을 보류하는 행정처분이다.(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남성의 성기모양을 노골적으로 묘사한 여성용 자위기구로서, 그 외관만으로도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므로 이 건 통관보류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이나,「관세법」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음란성’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화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OOO으로 보이는 점,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이 통관된 사례가 있다고 하고 처분청은 통관이 허용된 사례가 없다고 하는 등 서로 상이한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의 음란성을 판단함에 있어 쟁점물품과 과거 통관이 허용된 유사물품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 차이가 통관허용여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물품의 통관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향후 성인용품과 관련한 음란성 판정에 있어서 통일성과 예측가능성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동 물품의 통관허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