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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3 2021노5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같은 법 제 32조 제 4 항). 나. 원심은 원심 배상 신청인 B, F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고, 이에 관하여 신청인들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 신청인 B, F의 각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 제기로 원심 배상 신청인 C, D, E, G에 대한 각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배상명령 인용부분을 취소 ㆍ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고, 피해자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함부로 사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 절도 등 동 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