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6 2019노825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 원심은 피고인이 약정서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E의 도장은 피고인이 날인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중 위 도장 날인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E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약정서 작성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동의를 해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약정서 작성 당시 함께 있었던 D, I는 피고인이 직접 E의 도장을 가지고 와서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임의로 E의 도장을 날인하여 약정서를 위조,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이유)무죄 부분에는 사실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9.경 서울 서대문구 B, 1층에 있는 C 내에서 D에 대한 채무금의 변제를 유예받을 목적으로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채무인 A은 위 채무금(66,300,000원)에 대한 채무변제금 보증으로 인천시 중구 F건물 G호의 소유주 E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으로 D 또는 H에게 2015년 1월 14일까지 가등기설정하여 주기로 하며 채무변제 기일(등기일부터 3개월) 지나면 채무금에 대하여 월 1부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며 가등기 비용 및 위 내용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모든 금액에 대하여는 A이 책임지기로 한다.’는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를 작성한 후 하단 채무보증인 란에 E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