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9.01 2015가단23655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화성시 O 임야 372㎡를 인도하고,

나. 1 별지 부당이득표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로서 그 지분 및 취득일은 별지 부당이득표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2007. 7. 3.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화성시 P 공장용지 10,802㎡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토지에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공장 설립에 착공한 2007. 8. 8.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여 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 요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원고들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것을 구한다.

설령 이 사건 토지의 점유자가 피고가 아닌 화성시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통행하고 있으므로, 예비적으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통행금지를 구한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여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인 원고들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원고들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들이 공장 승인을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화성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고, 화성시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