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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03 2016고단275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 법무사,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법원에 등록한 공인 중개사가 아니면 법원 경매 입찰을 대리할 수 없고,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 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로서, 2012. 10. 10. 대전지방법원에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을 하였다가 2014. 7. 9. 그 등록 기간이 종료된 사람이다.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 경매사건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F, G로부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 경매사건의 목적물을 낙찰 받아 줄 것을 의뢰 받고, 같은 달 10. 경 천안시 동 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입찰자 명의를 ‘F, G’, 대리인 명의를 피고인으로 기재하고, 입찰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 외사촌 ’으로 허위 기재한 입찰 표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고, 같은 날 위 목적물을 낙찰 받자 G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42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번호 : H) 로 송금 받음으로써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2.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I 경매사건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J로부터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I 경매사건의 목적물을 낙찰 받아 줄 것을 의뢰 받고, 같은 달 24.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 리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입찰자 명의를 ‘J’, 대리인 명의를 피고인으로 기재하고, 입찰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 지인 ’으로 기재한 입찰 표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고, 같은 날 위 목적물을 낙찰 받자, 같은 달 28. 경 J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