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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7 2018구단6199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B아파트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원수급인으로서 공사를 진행하던 주식회사 한화건설(이하 ‘한화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2017. 1.경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자신의 소유인 C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를 운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사용기간 : 2017. 2. 1.부터 2017. 7. 31.까지 사용금액 : 일당 금 130만 원, 월당 금 2,000만 원(단, 대여거래 중 정산용인이 발생 한 경우 사후 정산,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시기(제6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적용) - 대여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월 종료하는 날부터 (익월 30)일 이내 - 대여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익월 30)일 이내 제3조(건설기계의 가동시간) ① 건설기계의 가동시간은 1일 8시간, 월 20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갑(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1항의 기준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연장작업을 제공하거나 대여대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을(한화건설)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1항의 기준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기준시간을 가동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대여대금 지불조건) ① 을은 건설기계 대여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월 종료하는 날부터, 대여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갑에게 대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을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한 자(‘병’이라 한다)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대여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